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 건의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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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이하 "지정등"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을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참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이하 "지정등"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을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참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별지 제1호서식의 보호구역등 및 군사기지(시설) 일람표
2.지적도 또는 별표 1에 따라 작성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해도
3.보호구역등의 지정등에 대한 이유서
4.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합참의장이 관할부대장등에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한 경우에 한한다)
5.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서
6.인접 관할부대장의 의견서(이 경우 인접 부대에 관한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6.2.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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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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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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