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2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0.2.3>
1.위치도(축척 5만분의 1, 2만 5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인 지형도 중 어느 하나,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인 어장도) 1부
2.사업계획 개요서 1부
3.사업계획구역이 도시된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 1부
4.시설물 배치도 및 평면도(요약도) 1부(주택이나 그 밖의 구조물에 한한다)
5.시설물의 입면도(요약도) 1부(주택이나 그 밖의 구조물에 한하고, 모든 장애물을 포함한 최고 높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6.지표면(지반고) 변경 계획도 1부
7.제7항에 따른 사전상담 확인서(법 제13조제3항 및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사전상담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고, 제7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해소 대책에 관한 검토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8>
삭제 <2019.7.8>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의 신청인"이라 한다)가 법 제13조제3항 및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할부대장등에게 사전상담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사전상담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부대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29, 2019.7.8>
1.토지대장
2.지적도
3.현장사진(원ㆍ근경 사진)
4.신분증명서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에 한정한다)
5.어업면허 또는 해상운송여객사업면허 사본(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6.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첨부하는 서류는 유효기간이 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 전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6.2.29>
허가등의 신청인은 제4항에 따른 사전상담 요청서와 첨부서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부대장등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등의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전상담 요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부대장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2.29>
사전상담을 요청받은 관할부대장등은 영 제13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상담을 실시하고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전상담 확인서를 허가등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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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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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2 시행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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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