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 (토지의 매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이하 "매수청구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에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토지대장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
2.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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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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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토지매수청구서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6.25> 토지매수청구서 <앞쪽> 접수번호 | | | 접수일자 | | | | 처리기간 | 5년 | 매수청구인 (소유자) | 성명(법인의 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소 매수를 청구하는 토지 등의 표시 및 이용현황 |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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