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대상 등)
①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대상은 비행안전구역 중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에서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조물과 지표면으로부터 60미터 이상 높이의 구조물을 말한다.
②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 위치 및 기준 등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10을 따른다. <개정 2019.3.5>
제6조(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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