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보호구역에의 출입 허가 신청 등)
①법 제9조 및 영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 등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호구역 및 군사기지(시설) 출입 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삭제 <2010.8.13>
2.영농의 경우:농지원부 또는 자경증명서(自耕證明書) 등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3.어업의 경우:출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업개요서 및 선박증서 각 1부
4.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5.그 밖의 경우: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거주를 위하여 보호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8.13>
③영 제8조제4항에 따라 통제보호구역이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 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통제보호구역 및 군사기지(시설) 출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