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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 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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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 등)

법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 및 접근방식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1.22>
법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활주로의 등급에 따른 착륙대의 폭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수평표면의 반지름은 별표 3과 같다.
법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접근경사표면의 바깥쪽 상부로 향하는 경사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계기비행방식에 따른 접근(이하 "계기접근"이라 한다) 중 계기착륙시설 또는 정밀접근레이더를 이용한 접근(이하 "계기정밀접근"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지원항공작전기지 접근경사표면의 경사도는 기본표면의 중심선 연장 3천 미터 지점까지는 50분의 1 이상, 3천 미터에서 1만 5천 미터 지점까지는 4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2.계기정밀접근이 아닌 계기접근(이하 "계기비정밀접근"이라 한다) 및 계기접근이 아닌 접근(이하 "비계기접근"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지원항공작전기지 접근경사표면의 경사도는 별표 4와 같다.
법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접근경사표면의 긴 외측 변의 기본표면 긴 변의 연장선에 대한 경사도는 계기접근에 사용되는 지원항공작전기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하고, 비계기접근에 사용되는 지원항공작전기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법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접근경사표면의의 수직투영면 중심선의 길이는 계기접근에 사용되는 지원항공작전기지의 경우에는 1만 5천 미터로 하고, 비계기접근에 사용되는 지원항공작전기지의 경우에는 3천 미터로 한다.
법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른 원추표면의 수평거리는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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