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2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 및 접근방식은 별표 2와 같다. 법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활주로의 등급에 따른 착륙대의 폭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수평표면의 반지름은 별표 3과 같다.
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 등계기접근계기정밀접근계기비정밀접근비계기접근별표지원항공작전기지접근경사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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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 및 접근방식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1.22>
법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활주로의 등급에 따른 착륙대의 폭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수평표면의 반지름은 별표 3과 같다.
법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접근경사표면의 바깥쪽 상부로 향하는 경사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계기비행방식에 따른 접근(이하 "계기접근"이라 한다) 중 계기착륙시설 또는 정밀접근레이더를 이용한 접근(이하 "계기정밀접근"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지원항공작전기지 접근경사표면의 경사도는 기본표면의 중심선 연장 3천 미터 지점까지는 50분의 1 이상, 3천 미터에서 1만 5천 미터 지점까지는 4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2.계기정밀접근이 아닌 계기접근(이하 "계기비정밀접근"이라 한다) 및 계기접근이 아닌 접근(이하 "비계기접근"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지원항공작전기지 접근경사표면의 경사도는 별표 4와 같다.
법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접근경사표면의 긴 외측 변의 기본표면 긴 변의 연장선에 대한 경사도는 계기접근에 사용되는 지원항공작전기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하고, 비계기접근에 사용되는 지원항공작전기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법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접근경사표면의의 수직투영면 중심선의 길이는 계기접근에 사용되는 지원항공작전기지의 경우에는 1만 5천 미터로 하고, 비계기접근에 사용되는 지원항공작전기지의 경우에는 3천 미터로 한다.
법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른 원추표면의 수평거리는 별표 5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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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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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 및 접근방식은 별표 2와 같다. 법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활주로의 등급에 따른 착륙대의 폭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수평표면의 반지름은 별표 3과 같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2 시행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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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