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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 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의 심의 시 고려사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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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의 심의 시 고려사항)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가 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의 범위의 타당성
2.국민생활과 재산권의 규제 정도
3.지역개발을 위한 계획이나 그 밖의 다른 계획과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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