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의 심의 시 고려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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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가 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의 심의 시 고려사항)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가 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의 범위의 타당성
2.국민생활과 재산권의 규제 정도
3.지역개발을 위한 계획이나 그 밖의 다른 계획과의 연관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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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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