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①국방부장관은 영 제20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여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매수청구인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경우에는 매수청구인으로부터 매수청구 철회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를 매수청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매수청구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매수대상 토지의 필지 수 및 면적
3.납부통지 금액
4.납부기한
5.감정평가비용의 산정내역서
③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를 받은 매수청구인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지된 감정평가비용을 국방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