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2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감정평가비용매수청구인납부고지서국방부장관매수청구이내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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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영 제20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여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매수청구인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경우에는 매수청구인으로부터 매수청구 철회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를 매수청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매수청구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매수대상 토지의 필지 수 및 면적
3.납부통지 금액
4.납부기한
5.감정평가비용의 산정내역서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를 받은 매수청구인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지된 감정평가비용을 국방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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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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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2 시행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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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