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국방부장관은 영 제20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여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매수청구인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경우에는 매수청구인으로부터 매수청구 철회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를 매수청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매수청구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매수대상 토지의 필지 수 및 면적
3.납부통지 금액
4.납부기한
5.감정평가비용의 산정내역서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를 받은 매수청구인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지된 감정평가비용을 국방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