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7조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단위의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혼인ㆍ임신ㆍ출산과 휴직 후 복귀 등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경력관리
2.생애주기별 경력개발교육, 멘토링 및 네트워크 형성 등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지원
3.취업ㆍ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
4.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5.보육 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
6.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 기업과의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7.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신청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여성경제활동법 제1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 제2조
- 조문 인용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 제5조
- 조문 인용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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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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