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5>
1. 조문 원문
제8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8조의2(보고 및 검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제자유구역청장 및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개발사업시행자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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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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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제4조 · 카지노업 영업개시신고서제5조 · 투자 증명서류제6조 ·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간사제7조 · 보고 및 자료제출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8조 · 규제의 재검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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