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5>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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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제4조 · 카지노업 영업개시신고서제5조 · 투자 증명서류제6조 ·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간사제7조 · 보고 및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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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