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7공포 · 2023-05-16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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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대신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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