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7공포 · 2023-05-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ㆍ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위원회행정기관위원회와설치ㆍ운영하여서설치ㆍ운영하도록성격ㆍ기능이유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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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ㆍ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23.5.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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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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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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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ㆍ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7 시행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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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