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위원회의 설치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이하 "행정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獨自性)이 있을 것
4.업무가 계속성ㆍ상시성(常時性)이 있을 것
②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행정기관위원회법 제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불공정무역조사법 제28조무역위원회의 소관 업무
- 함께 인용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 함께 인용정부조직법 제5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 함께 인용무역위원회직제 제5조하부조직
- 조문 인용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불공정무역조사법 제2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관세법 제5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정부조직법 제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무역위원회직제 제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제1항조문 인용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지식경제부 - 무역위원회 소관 업무의 무역조사실장에 대한 내부위임 가능 여부(「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관련)
무역위원회가 무역조사실장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하면 산업피해 조사개시 결정에 대한 내부위임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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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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