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위원회 설치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원회행정기관법령대통령령행정안전부장관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위원회 설치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된 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통보대상에서 제외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된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통보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위원회 구성 및 기능
2.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
3.위원회 운영인력, 예산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용, 운영 실적 등의 활동내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된 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통보대상에서 제외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된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통보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ㆍ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위원회 설치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7 시행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위원회의 구성제9조 · 위원회의 운영제10조 · 위원회의 사무기구 등제11조 · 위원회의 존속기한제12조 · 수당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3조 · 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위원회 활동상황 점검제15조 · 위원회 운영 공개 및 국회보고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