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위원회 설치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된 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통보대상에서 제외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된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통보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위원회 구성 및 기능
2.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
3.위원회 운영인력, 예산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용, 운영 실적 등의 활동내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된 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통보대상에서 제외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된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통보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ㆍ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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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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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위원회의 구성제9조 · 위원회의 운영제10조 · 위원회의 사무기구 등제11조 · 위원회의 존속기한제12조 · 수당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3조 · 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위원회 활동상황 점검제15조 · 위원회 운영 공개 및 국회보고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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