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대통령과 그 소속 기관
2.국무총리와 그 소속 기관
3.「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 및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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