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7공포 · 2023-05-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적용범위정부조직법헌법위원회소속중앙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과국무총리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대통령과 그 소속 기관
2.국무총리와 그 소속 기관
3.「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 및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7 시행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