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행정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최소한의 기간 내에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⑤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정 위원을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4항에 따른 정보 등을 활용하여 그 중복 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2.4.26>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4.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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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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