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행정기관의 장(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중 그 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등 운영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대상 위원회의 범위는 대통…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소속된 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설치된 전문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다.1. 후보자 선정단계 :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1부2. 위원 선…
위임 조문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안건이 제출된 날(제10조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보완을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간사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설치되는 산업통상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소속된 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7 시행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