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원회 운영 공개 및 국회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수립된 위원회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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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위원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위원회의 사무기구 등제11조 · 위원회의 존속기한제12조 · 수당제13조 · 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제14조 · 위원회 활동상황 점검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위원회 운영 공개 및 국회보고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