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원회 운영 공개 및 국회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수립된 위원회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 운영 공개 및 국회보고 등위원회국회행정안전부장관활동내역서상임위원회국회보고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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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수립된 위원회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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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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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수립된 위원회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7 시행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위원회의 사무기구 등제11조 · 위원회의 존속기한제12조 · 수당제13조 · 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제14조 · 위원회 활동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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