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법 제17조 (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연구재단을 설립하여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각각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재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각각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시정할 것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검사 등재단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교육부장관검사위법하거나명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각각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재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각각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시정할 것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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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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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연구재단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각각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재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각각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시정할 것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한국연구재단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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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