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법 제8조 (임원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연구재단을 설립하여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감사는 재단의 재산 및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원의 직무재단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교육부장관업무집행이사장회계와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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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감사는 재단의 재산 및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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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3조(설립) ①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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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연구재단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감사는 재단의 재산 및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한국연구재단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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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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