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법 제9조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연구재단을 설립하여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재적이사이사장이이사장과반수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재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한국연구재단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연구재단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한국연구재단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연구재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