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법 제3조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연구재단을 설립하여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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