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법 제2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연구재단을 설립하여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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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결산서의 제출제17조 · 검사 등제18조 · 비밀엄수의 의무제19조 · 「민법」의 준용제20조 · 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1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벌칙제23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