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법 제4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연구재단을 설립하여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변경인가교육부장관과포함되어야부설기관사항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9>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의2.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4.사업에 관한 사항
5.이사회에 관한 사항
6.임직원에 관한 사항
7.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기금에 관한 사항
9.공고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해산에 관한 사항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한국연구재단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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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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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연구재단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연구재단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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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