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법 제5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연구재단을 설립하여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재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연구개발학술기관ㆍ단체재단활동조사ㆍ수집ㆍ분석ㆍ평가ㆍ관리ㆍ활용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지원
2.학술 및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과 활용의 지원
3.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국제협력 촉진 지원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조사ㆍ수집ㆍ분석ㆍ평가ㆍ관리ㆍ활용과 정책개발 지원
5.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의 연구ㆍ운영 지원
6.국내외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교류협력 지원
7.그 밖에 학술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재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 조문 관계도

한국연구재단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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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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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연구재단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재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한국연구재단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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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