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법 제6조 (임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연구재단을 설립하여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면한다.
임원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대한민국학술원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임원감사기관ㆍ단체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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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면한다.
③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은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른 대한민국학술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등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받은 후보 중에서 선임되어야 한다. <개정 2011.3.9>
④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⑤이사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⑥제3항에 따른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의 선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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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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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연구재단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면한다.
한국연구재단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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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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