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법 제16조 (결산서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연구재단을 설립하여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산서의 승인을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결산서의 제출결산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받아승인공인회계사나교육부장관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歲入)ㆍ세출(歲出)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산서의 승인을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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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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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연구재단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산서의 승인을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한국연구재단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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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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