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법 제11조 (출연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연구재단을 설립하여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도 지급할 수 있다.
출연금과학기술기본법지급할재단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도지급ㆍ사용대통령령정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부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한국연구재단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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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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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연구재단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도 지급할 수 있다.

한국연구재단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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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