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과징금 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과징금 산정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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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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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과징금 산정기준
1. 일반기준 가. 해당 시설의 운영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운영정지기간에 라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나목의 운영정지기간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기간(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감중 또는 감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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