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5.3>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②삭제 <2016.5.3>
③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법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해당 동물실험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6.5.3, 2018.5.29>
1.법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 중 1명 이상의 위원
2.법 제7조제3항제3호의 위원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동물실험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에 관한 심의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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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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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동물실험시설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4조 ·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장의 직무제6조 · 위원회의 회의 등제7조 · 동물실험시설의 관리자제8조 · 우선 사용 대상 실험동물제9조 · 등록 대상 실험동물공급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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