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매년 2회 이상 소집하여야 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④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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