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약칭 실험동물법 · 공포일 2024-01-02 · 시행일 2024-07-03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조문 33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4-01-02 · 시행 2024-07-03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 및 신뢰성을 높여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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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제11조 동물실험시설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제12조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제13조 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제14조 실험동물 수입에 관한 사항제15조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 등제16조 실험동물공급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제17조 교육제18조 재해 방지제19조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보고제2조 정의제20조 사체 등 폐기물제21조 기록 및 보고제22조 동물실험 실태보고제23조 실험동물협회제24조 지정 등의 취소 등제25조 결격사유제26조 청문제27조 지도ㆍ감독 등제28조 과징금제29조 수수료제3조 적용 대상제30조 벌칙제31조 벌칙제32조 양벌규정제33조 과태료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책무제6조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