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회원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회비에 관한 사항
8.총회에 관한 사항
9.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업무와 집행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협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동물실험에 관한 정책 연구 및 자문
2.실험동물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제공
3.회원 상호간의 권익 보호
4.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5.그 밖에 동물실험의 신뢰성 증진 및 실험동물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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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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