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실험동물협회의 설립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실험동물협회의 설립인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실험동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성명ㆍ주소 및 약력(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정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최근 사업 활동)을 적은 서류 1부
2.설립 취지서 1부
3.정관 1부
4.사업개시 예정일 및 사업개시 이후 그 사업 연도분의 사업계획서 1부
5.창립총회 회의록 및 회원이 될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명부 각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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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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