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동물실험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공포 · 2025-01-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동물실험시설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약사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기기법체외진단의료기기법디지털의료제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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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동물실험시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2.6.7, 2013.3.23, 2020.3.3, 2020.4.28, 2020.8.27, 2025.1.23>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
가.「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다.「약사법」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 또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동물용 의약품ㆍ의약외품 또는 동물용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제외한다)
라.「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또는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동물용 의료기기,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및 동물용 디지털의료기기는 제외한다)
마.「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2.「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3.「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4.「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5.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개발, 안전관리 또는 품질관리에 관한 연구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임받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6.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개발, 안전관리 또는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2. 조문 관계도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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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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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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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