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등록 대상 실험동물공급자)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등록 대상 실험동물공급자)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험동물의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란 동물실험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8조의 실험동물을 생산ㆍ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 2. "실험동물"이란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을 말한다. 3. "재해"란 동물실험으로 인한 사람과 동물의 감염, 전염병 발생, 유해물질 노출 및 환경오염 등을 말한다. 4. "동물실험시설"이란 동물실험 또는 이를 위하여 실험동물을 사…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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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