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3.3>
2. 조문 관계도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 2. "실험동물"이란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을 말한다. 3. "재해"란 동물실험으로 인한 사람과 동물의 감염, 전염병 발생, 유해물질 노출 및 환경오염 등을 말한다. 4. "동물실험시설"이란 동물실험 또는 이를 위하여 실험동물을 사…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5.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 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 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 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