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부속기관의 설치와 직원의 임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ㆍ운영하여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육성하여 공공의료를 선도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중앙의료원에 부속병원과 그 밖에 필요한 기구 및 직원을 둔다.
②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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