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ㆍ운영하여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육성하여 공공의료를 선도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②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④원장이나 이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선임되는 원장과 이사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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