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감사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8-09-14공포 · 2018-03-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ㆍ운영하여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육성하여 공공의료를 선도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사는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의 의무감사보건복지부장관과종합감사보고서이사회의무매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감사의 의무) 감사는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 조문 관계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사는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14 시행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