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ㆍ운영하여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육성하여 공공의료를 선도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국립중앙의료원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국유재산법국유재산무상국립중앙의료원대부설립ㆍ운영필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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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국립중앙의료원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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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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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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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국립중앙의료원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14 시행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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