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ㆍ운영하여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육성하여 공공의료를 선도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중앙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의 소재지
4.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이사회에 관한 사항
6.기구와 직원 등에 관한 사항
7.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해산에 관한 사항
9.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인력 및 기술 지원을 위한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②국립중앙의료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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