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18-09-14공포 · 2018-03-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ㆍ운영하여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육성하여 공공의료를 선도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을 대표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원장국립중앙의료원정관회계부정이나직무수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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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을 대표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4.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경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원장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해임건의가 있어야 한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이사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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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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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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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을 대표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14 시행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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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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