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공무원의 파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ㆍ운영하여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육성하여 공공의료를 선도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중앙의료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공무원의 파견공무원행정기관파견관계소속국립중앙의료원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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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립중앙의료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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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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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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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중앙의료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14 시행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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