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ㆍ운영하여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육성하여 공공의료를 선도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중앙의료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
4.임원의 성명 및 주소
5.공고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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