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18-09-14공포 · 2018-03-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ㆍ운영하여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육성하여 공공의료를 선도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중앙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국립중앙의료원과반수정관사업계획서관리ㆍ운용재적위원출석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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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립중앙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예산 및 결산
2.사업계획서
3.정관의 변경
4.기부금의 관리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국립중앙의료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이나 정관에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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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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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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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중앙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14 시행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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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