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민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18-09-14공포 · 2018-03-13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ㆍ운영하여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육성하여 공공의료를 선도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민법」의 준용) 국립중앙의료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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