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18-09-14공포 · 2018-03-13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ㆍ운영하여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육성하여 공공의료를 선도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중앙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사업) 국립중앙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0.1.18, 2016.2.3, 2018.3.13>

1.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
2.노인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3.희귀난치질환 등 국가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에 대한 관리
4.감염병 및 비감염병 또는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의 예방과 관리
5.남북의 보건의료 협력과 국제 보건의료 관련 국내외 협력
6.민간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 지원
7.진료 및 의학계, 한방진료 및 한의학계 관련 연구
8.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인력의 훈련
9.삭제<2018.3.13>
10.「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11.「모자보건법」 제10조의6에 따른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등의 의료지원에 필요한 각종 사업의 지원
12.「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업무의 지원
13.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중앙의료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