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18-09-14공포 · 2018-03-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ㆍ운영하여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육성하여 공공의료를 선도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원의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결격사유대한민국국민이임원아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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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14 시행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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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