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의 지정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의 지정 보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이하 "위험저수지ㆍ댐"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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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 · 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의 지정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위탁관리자 결정서제4조 ·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지정 신청 등제5조 · 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 고시제6조 · 정비사업추진상황 등의 보고제7조 · 준공검사 및 사업완료 공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